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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9.2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9-0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28호, '23.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3.(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