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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9.0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8-1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9호, 2023.1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9.2.(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