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9.0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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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8-12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2.5.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