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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9.0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8-1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0호, '22.5.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