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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6.2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6-13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 '23.6.2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23.(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