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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6.25. 까지)(제출기한:2024.06.2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6-1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무역통계 작성ㆍ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5호, '24.1.1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25(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무역통계 작성ㆍ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무역통계 작성ㆍ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