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6.1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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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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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ㅁ「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8호, 2023.4.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6.19.(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남우현 사무관(042-481-7841) 권기범 주무관(042-481-7895) ㅇ 제출기한 : 2024.6.19. ㅇ 제출방법 : 이메일(kkbses@korea.kr), 팩스(042-481-7829) 붙임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입안계획서 1부.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신구대조표 3부. 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전문 3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