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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4.1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3-2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2022. 5. 25.)를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2.(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