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4.03.3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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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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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6호, 2023. 04. 2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3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