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3.3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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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3-11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제70차~제72차 HS위원회에서 승인한 HS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23. 1.2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3.31.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HS품목분류의견서 일부 개정문(신규) 1부. 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4.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 전문(국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