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대상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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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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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48, kdh777@korea.kr)으로 3.22(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대상 의견수렴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