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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4.03.2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2-28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3-70호,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2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정안

수정 사유

 

 




 


  


붙임 : 1.「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