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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수정)(제출기한:2024.03.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2-2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련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기존 2024.03.19.에서 2024.03.15.로 수정하여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제정사항




ㅇ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ㅇ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제3조∼제6조)


 -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제3조)


 -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제4조∼제6조)




ㅇ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7조∼제18조)


 -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


 -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ㅇ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