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에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3.07.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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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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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94호, 2021.3.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대비표 1부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