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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에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3.0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94호, 2021.3.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대비표 1부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