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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3.0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2-1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35호, 2021.3.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