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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2.0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1-3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유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전문 재구성(제17조)




 ㅇ 유치대상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령 변경 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동 규정 내용을 고시로 인용




   - (제1호)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2호)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 향수 면세범위 상향(제19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