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2.0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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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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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유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전문 재구성(제17조) ㅇ 유치대상은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령 변경 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동 규정 내용을 고시로 인용 - (제1호) 법 제2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제2호) 영 제2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 향수 면세범위 상향(제19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