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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제출기한:2024.02.1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1-2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 실제 업무절차의 현행화(해외공급자 평가제외, 실무위원회 부서 변경)



ㅇ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 구체화



ㅇ 법규준수도의 정정대상기간 명확화, 정정 사유 추가, 정정시기의 예외 규정 마련



ㅇ 기타 문구 명확화(표현 정비)



ㅇ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