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and Import Control Platform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 실제 업무절차의 현행화(해외공급자 평가제외, 실무위원회 부서 변경)
ㅇ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 구체화
ㅇ 법규준수도의 정정대상기간 명확화, 정정 사유 추가, 정정시기의 예외 규정 마련
ㅇ 기타 문구 명확화(표현 정비)
ㅇ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