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3.06.1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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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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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911호, '18.4.24.)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조표 1부. 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