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4.1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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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3-24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168호,2021.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14(금)까지 아래 양식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ㅇ 담당자 : 김무단이 사무관(042-481-3213), 김남웅 관세행정관(042-481-3284) ㅇ 제출방법 :전화, 이메일(kcbwoong@korea.kr) 붙임 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