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3.2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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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3-14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9호)를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3.23(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당자 : 서경복 사무관(042-481-7904), 권기범 관세행정관(042-481-1142) ㅇ 제출방법 :전화, 이메일(kbrains@korea.kr / kkbses@korea.kr) 붙임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