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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4.1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3-2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168호,2021.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14(금)까지 아래 양식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담당자 : 김무단이 사무관(042-481-3213), 김남웅 관세행정관(042-481-3284)



제출방법 :전화, 이메일(kcbwoong@korea.kr)





붙임  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