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별표 2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 별표 2 개정)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별표 3 개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2.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김다사롬 사무관(042-481-7841)
구 영 은 관세행정관(042-481-7895)
□ 제출기한 : 2023.2.28.(화)
□ 제출방법 : 이메일(karen9022@korea.kr), 팩스(042-48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