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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12.2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12-0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21-86, 2021. 12. 31.)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2.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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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