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12.1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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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11-30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 개정내용>
□ 실화주 검증 등 우범행위 단속 활용 등을 위한 등록시 첨부 서류 추가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하증권 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업 변동 여부 등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근거 마련
ㅇ 조사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 위반행위 정도에 맞도록 행정재재 기준 조정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세법 처벌 수위에 맞추어 위반행위의 제재 수준 조정
- 과실범에 대한 제재기준(1차-경고) 신설로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 경감 □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 정비
ㅇ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맞게 정비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수용·개정(’2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