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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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11-02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이하)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신규 발효 예정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