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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출기한:2022.11.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주요개정내용




 가. 환적 관련 용어의 정의 정비


  ㅇ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제2조제2호)


  ㅇ ‘내국환적운송’ 대상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포함(제2조제3호) 




 나.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ㅇ 하기장소가 아닌 계류장에 일시보관 할 수 있는 환적대상을 여객기 간 환적에서 화물기에서 여객기로 환적되는 경우도 포함


  ㅇ 보관 기간을 24시간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확대(제4조제5항)
     * 10일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연장




 다.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동일한 공항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출항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제5조제3항)



  라. 환적신고 절차 완화


  ㅇ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하는 경우 적출 후 적입작업 전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폐지*(제6조제1항)   * 제1회 규제혁신 민간합동위원회 의결 사항


  ㅇ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CFS(컨테이너 조작장)가 아닌 장소에서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
     * 동일 컨테이너에 일반?환적화물이 혼재된 경우 영업용보세창고에서 적출입




 마.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및 반출입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ㅇ 항공화물을 해상우편환적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로 운송시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상화물을 항공우편환적하는 경우를 포함(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바. 복합환적(일관운송 환적) 절차 정비


  ㅇ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통관진행 정보에 실물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




 사.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심사 시 환적신고 여부 확인 규정 삭제 및 Ship to Ship 환적화물은 일시장치확인서 제출 생략(제12조제3항)




 아. 기타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일관운송을 ‘복합환적’으로, 개항을 ‘국제항’으로, 외국무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하는 등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