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출기한:2022.11.1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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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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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주요개정내용 가. 환적 관련 용어의 정의 정비 ㅇ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제2조제2호) ㅇ ‘내국환적운송’ 대상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포함(제2조제3호) 나.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ㅇ 하기장소가 아닌 계류장에 일시보관 할 수 있는 환적대상을 여객기 간 환적에서 화물기에서 여객기로 환적되는 경우도 포함 ㅇ 보관 기간을 24시간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확대(제4조제5항) 다.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동일한 공항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출항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제5조제3항)
ㅇ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하는 경우 적출 후 적입작업 전에 한번만 신고하도록 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ㅇ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CFS(컨테이너 조작장)가 아닌 장소에서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 마.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및 반출입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ㅇ 항공화물을 해상우편환적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로 운송시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에 바. 복합환적(일관운송 환적) 절차 정비 ㅇ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심사 시 환적신고 여부 확인 규정 삭제 및 Ship to Ship 환적화물은 일시장치확인서 제출 생략(제12조제3항) 아. 기타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일관운송을 ‘복합환적’으로, 개항을 ‘국제항’으로, 외국무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하는 등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