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2.06.2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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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6-02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부과예정통지서 안내사항 개선 - 의견진술서 접수절차 개선: 부과담당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관할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 □ 법률명 약칭 개선 및 개정사항 반영 - 정확한 법률명 약칭 사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 반영 - 법률용어 개정사항 반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감경 대상자 에 대한 개정된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