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2.06.1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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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5-26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4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2.6.16(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대비표 1부. 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