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04.2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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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2-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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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개정사유 ㅇ 관세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관련 법령의 용어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ㅇ 이용실적이 없는 “골프채 휴대반출입 간소화 제도” 삭제, 새로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관련 규정 마련 등 최근 관세행정 환경변화 반영 ㅇ 단체 여행자와 성격이 유사한 군함·군용기·국가원수 전용기 등 특수선박(항공기) 이용자들에게도 단체 여행자 일괄신고 허용 등 휴대품 통관편의 규정 마련 ㅇ 여행자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이 관세법 제170조에서 정한 장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ㅇ 여행자휴대품의 FTA협정관세 적용방법, 원격지통관 처리절차 등을 실제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관련 규정 현행화 ㅇ 별지 서식의 관련 내용 및 영문 표기 오류 일괄 수정 주요 개정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조 규제대상여부: 해당 없음 제출기한: '22.4.25(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