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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2-04-0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o 법령 외 훈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


-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 신설(제14조)


- 정보분석심의회 폐지(제16조 삭제)


-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폐지(제43조의2 삭제)


-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신설(제38조, 제49조 ~ 제55조)




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 절차 신설(제31조)




o 기업심사 업무 수행 조직 현행화


-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자(제2조)




o 기타 개정 사항


-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제9조)


-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 중지 사유 신설(제36조)


- '어려운 용어 정비' 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  


- 일부 별표 및 별지 서식 번호 오류 수정과 관련 조항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