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12.3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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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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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27호, 2024. 6. 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31.(수)까지 아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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