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6호, '25.06.3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2.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붙임 1.「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전문 1부.
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