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12.2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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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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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19, '25.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12.21.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0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번역오류 신구대조표 1부. 05.「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추가)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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