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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12.2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12-0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19, '25.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12.21.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0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번역오류 신구대조표 1부.


      05.「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추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