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50호, 2024. 10. 2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8.(월)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