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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0.3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10-0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개정사유>


 


관세행정 투명성과 관세행정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상이한 평가체계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 평가제도*들을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제도별 통합 시기는 법규준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동 고시 개정 시기에 맞춰 통합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동 고시와 ‘27년 통합 예정


 


이에 따라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법규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도 평가항목, 점수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관련 증빙자료 전산 제출 등 업체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체계를 도입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칙명 변경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여러 개의 법규준수 평가제도의 통합(예정)에 따라 법규준수도 명칭 혼선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편 반영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신설(4, 별표 1)


 


  - 평가 실익과 점수 왜곡방지를 위해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최소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별표 1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규정


 


세부평가사항 개편(5, 별표 2)


 


  - 타 유사 평가제도의 유용한 평가항목 수용, 최근 제도 신설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세부평가사항을 개편하고, 자율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별표 2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규정


 


신고정확도의 정정항목 개편(6, 별표 3)


 


  - 수출입업체 등의 중요정정과 경미정정 항목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일치시키는 등 정정항목 구분(중요, 경미)의 조정


 


점수산정 기준 변경(6)


 


  -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만점 기준을 99점에서 100*으로 변경


    * 감점사항이 없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


 


  - 특송업체 신고정확도 평가는 100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규정


    * 특송분야는 적발내용 평가, 신고성실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합산 방식으로 산정


 


  -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최대 배점 확대*


    * (수출입업체) 57, (특송업체) 720, (보세구역 등) 79


 


평가일 조정(8, 11)


 


  - 법규준수도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일(평가결과의 제공일)을 조정*(8조제1, 11)


     * 매 분기 다음 달 2025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신설(8)


 


  - 해당 증빙자료*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출(8조제23)


     * 표창, 간담회 또는 설명회, 교육,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


 


AM협력도, 특송협력도 평가 관련사항 신설(2, 8)


 


  - AM 협력도, 특송협력도의 용어 정의(2)


 


  -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확인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근거 규정(8조제4)


    * AM협력도, 특송협력도


 


의견제출 제외대상 신설(12)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관세협력도 증빙제출 건과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특송협력도는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문구 수정


 


통합 법규준수도 법규준수도(1~15, 별지 제1호 서식)


 


관련 문구 수정*(1)



    * 통합적으로 평가 평가


법규준수도 의견서 수정*(별지 제1호 서식)



    * 누락된 업체구분 추가(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하역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