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0.30. 까지) |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10-02 | |
| 첨부파일 |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개정사유>
○ 관세행정 투명성과 관세행정 법규준수 제고를 위하여 상이한 평가체계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규준수 평가제도*들을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제도별 통합 시기는 법규준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동 고시 개정 시기에 맞춰 통합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동 고시와 ‘27년 통합 예정
○ 이에 따라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법규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법규준수도 평가항목, 점수산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 평가대상 확대 및 관련 증빙자료 전산 제출 등 업체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체계를 도입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명 변경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 여러 개의 법규준수 평가제도의 통합(예정)에 따라 법규준수도 명칭 혼선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법규준수도 평가체계 개편 반영
○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신설(제4조, 별표 1)
- 평가 실익과 점수 왜곡방지를 위해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별 최소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별표 1에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규정
○ 세부평가사항 개편(제5조, 별표 2)
- 타 유사 평가제도의 유용한 평가항목 수용, 최근 제도 신설?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세부평가사항을 개편하고, 자율법규준수 제고를 위해 별표 2에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규정
○ 신고정확도의 정정항목 개편(제6조, 별표 3)
- 수출입업체 등의 중요정정과 경미정정 항목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일치시키는 등 정정항목 구분(중요, 경미)의 조정
○ 점수산정 기준 변경(제6조)
-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만점 기준을 99점에서 100점*으로 변경 * 감점사항이 없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
- 특송업체 신고정확도 평가는 100점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규정 * 특송분야는 적발내용 평가, 신고성실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합산 방식으로 산정
-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최대 배점 확대* * (수출입업체) 5점 → 7점, (특송업체) 7점 → 20점, (보세구역 등) 7점 → 9점
○ 평가일 조정(제8조, 제11조)
- 법규준수도 평가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일(평가결과의 제공일)을 조정*(제8조제1항, 제11조) * 매 분기 다음 달 20일 → 25일 ○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신설(제8조)
- 해당 증빙자료*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출(제8조제2항?제3항) * 표창, 간담회 또는 설명회, 교육,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
○ AM협력도, 특송협력도 평가 관련사항 신설(제2조, 제8조)
- AM 협력도, 특송협력도의 용어 정의(제2조)
-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확인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 근거 규정(제8조제4항) * AM협력도, 특송협력도
○ 의견제출 제외대상 신설(제12조)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관세협력도 증빙제출 건과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특송협력도는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 문구 수정
○ 통합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제1조~제15조, 별지 제1호 서식)
○ 관련 문구 수정*(제1조) * 통합적으로 평가 → 평가 ○ 법규준수도 의견서 수정*(별지 제1호 서식) * 누락된 업체구분 추가(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하역업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