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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9.2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9-0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호, 2024.1.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9.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