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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제출기한:2025.07.2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8-0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국어기본법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25. 7. 25.(금)까지 우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