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의견 조회(제출기한:2025.07.2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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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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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25. 7. 25.(금)까지 우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