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8.0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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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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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3호, '25.1.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나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8.4(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