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5.06.29.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6-09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6호, 2024.4.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