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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5.06.2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6-0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6, 2024.4.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


     2.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신구조문대비표 1.


     3.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개정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