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제출기한:2025.05.1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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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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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8호 ’23.07.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경우 2025.5.14.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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