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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4.3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4-1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1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