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4.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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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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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61호, 2024.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0.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