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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5.03.1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2-19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행정규칙명


 ㅇ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2025-00호, 2025.00.00.)






2. 제정사유


 ㅇ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51호, 2023.4.12.)과「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9호, 2023.7.21.)을「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으로 통·폐합






3. 주요 제정내용


 ㅇ밀수신고 접수·처리 및 결과통보


  - 접수방법 및 내용분류, 조사착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사후 처리결과 통지 및 밀수신고 관련자료 관리


 ㅇ밀수신고센터 운영


  -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및 대기반 편성 규정


 ㅇ밀수신고 포상의 대상과 기준


  - 위반법령별 포상 지급·산정기준 마련 및 지급절차 규정


 ㅇ관세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구성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기준 제시






4. 제정 전문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