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5.03.1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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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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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행정규칙명 ㅇ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2025-00호, 2025.00.00.) 2. 제정사유 ㅇ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51호, 2023.4.12.)과「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9호, 2023.7.21.)을「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으로 통·폐합 3. 주요 제정내용 ㅇ밀수신고 접수·처리 및 결과통보 - 접수방법 및 내용분류, 조사착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사후 처리결과 통지 및 밀수신고 관련자료 관리 ㅇ밀수신고센터 운영 -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및 대기반 편성 규정 ㅇ밀수신고 포상의 대상과 기준 - 위반법령별 포상 지급·산정기준 마련 및 지급절차 규정 ㅇ관세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구성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기준 제시 4. 제정 전문 : “붙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