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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67호, 2021.3.30)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2.1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1부.
2.「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