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2.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1-2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7호, 2023.9.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7.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 2021.3.30.)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