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2.17.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27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7호, 2023.9.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7.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②「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③「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 2021.3.30.)
- 아 래 -
붙임 1.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