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1.28.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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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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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4-6호, 2024.2.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8(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전문_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