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7.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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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7-16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9호, '20.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30.(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