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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7.3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9호, '20.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30.(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