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7.1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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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6-24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37호,'23.4.12.)을 붙임과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14.(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1부. 2.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