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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04.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3-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2호, 2023. 8. 23.)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