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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12.2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12-0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2-39호, 2022.7.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2. 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정안, 사유로 구성

수정안

사유



붙임 : 1. 입안계획서(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부.


       2. 신구대비표(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부.


       3. 개정본문(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