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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3.12.1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11-2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07호, '22.6.28.)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12.14.(목)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부개정) 입안 계획서 1부.


      2.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전부개정) 전문 1부.  끝








□ 주요개정사항




ο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8)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15일 -> 20일)




 - 행정청의 사유로 자진납부 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기회 재부여 근거 신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감경 적용 근거 신설






ο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확인ㆍ조사절차 개선(§7, §8, §13)




 -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과태료 위반행위 확인 및 부과(예정) 통지 근거 신설 






ο 훈령의 법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




 - 관세법령 제277조의3 신설에 따른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규칙 입안 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