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12.1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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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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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 경고 누적에 따른 업무정지 대상 명확화(제12조제2항제3호) -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경고 누적에 따른 업무정지 대상으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고처분한 경우,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 누적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ㅇ 영업등록시 관세법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방법 간소화(별지 제1호서식) - 관세법 제223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요건인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를 받아 조회가 가능하도록 별지서식 개정 |